재산조회결과의 열람·복사

나. 재산조회결과의 열람·복사

재산조회결과는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게 되어 있으며(민집 75조 1항), 재산목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조회신청인은 물론 재산조회신청인이 아니더라도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민집규 38조, 민집 67조).

서면으로 된 재산조회결과의 열람·복사절차에 관하여는 재산명시절차에서의 재산목록의

열람·복사절차를 규정한 민사집행규칙 29조와 민사집행법 67조의 규정을 준용하지만(민집규 38조 본문), 현재 재산조회업무가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실시되어 그 재산조회결과가 전산자료의 형태로 보관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조회결과의 열람·출력절차는 재산조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민집규 38조 단서).

재산조회결과의 열람·출력의 신청은, ① 채권자와 그 대리인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②

채무자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 ③ 재산조회 신청사건의 표시(재산조회를 신청한 채권자가 재산조회결과의 열람·출력을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등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 의하여야 하고(재산조회규칙 13조 1항),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로서 재산조회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재산조회결과의 열람·출력을 신청하는 때에 집행권원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재산조회규칙 13조 2항), 전담관리자는 열람·출력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신분 및 대리권이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재산조회규칙 13조 3항).

열람·출력 신청인은, 열람·출력의 신청 1건마다 500원(이 경우 출력이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 때에는 1건의 출력으로 본다), 출력물의 교부 1장마다 100원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하며(재산조회규칙

15조 1항, 2항), 재산조회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보조인 등이 그 사건의 재산조회결과의 열람·출력을 신청하는 때에는

열람·출력 신청에 따른 수수료 500원을 납부하지 아니

하되, 다만 출력물의 교부를 받는 경우에는 출력물 1장마다 1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재산조회규칙 15조 3항).

열람·출력신청이 접수되면, 전담관리자는 재산조회결과 열람·출력신청서철에 위 신청서를

편철하고(송민 91-1), 재산조회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재산조회결과를 검색하기 전에 재산조회규칙 13조 1항 1호에 규정된 사항(신청서

기재사항으로서 위에서 적은 ① 내지 ③의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재산조회규칙 14조 1항).

재산조회결과의 열람은 재산조회결과가 현출되어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보게 하는 방법으로

하고(재산조회규칙 14조 2항), 재산조회결과를 출력하면 출력물 표지에는 강제집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의문구가 자동

출력되는데 법원사무관등은 그 출력물의 표지에 출력물의 기재내용이 재산조회결과와 동일함을 확인하고 기명날인하여(재산조회규칙 14조 3항)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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